(출처는 보배드림의 머피님)
**운전할때 눈뽕 맞으면 욕이 절로 흐르는데......이 내용은 정말 좋은 내용인것같다. 한번씩 읽어보시길**
=>밑에서부터 보배드림의 머피님 글 내용
예전에 블로그에 LED 안개등 장착사진을 올렸다가..
경찰서랑 구청 왔다갔다 해 본 사람입니다. -_-
이거 조낸 웃깁니다...
딱 잘라서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자동차 회사에서 순정상태로 출고되지 않은 모든 외부 LED 등화는 불법' 입니다. (사이드미러 커버 교체식의 사이드리피터는.. 일단 논외로 놓죠. 이건 순정의 휀더 리피터 없애면 통과된다고 하니까요)
아래 어떤분이 무슨무슨 조항 때문에 합법이다..라고 하셨는데, 불법입니다.
그 제품이 광량이나 색상이나 등등이 법규 안에 있다고 하셨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스펙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법에 자동차용 외부 LED 등화에 대한 기준이 없거든요. 법적으로 판단할 근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LED 전조등/안개등/등등등등.. 은 합법이 되지 못합니다.
해당 업체에서 '우리거는 합법이다'라고 강하게 주장한다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서면질의를 해서 니네가 쓰는거는 합법이다..라는 서면 확인을 받아보라고 하십시오. 결과야 뻔하겠지만요.
아래는 예전에 제가 블로그에 올렸던 글을 퍼온 것입니다.
글이 좀 길기는 합니다만, 읽어보시면 재밌을겁니다. -_-;;; 읽다가 빡치시는 분도 있을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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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LED 안개등을 달았다는 이야기를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말씀을 해 주셨더랬지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신분들 외에, 사진을 경찰서에 갖다바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허허.
이것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어떤 미친샛퀴가 이걸 경찰서에 찌르고 지랄이야!!!'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오히려 도로교통안전공단, 경찰서, 구청 자동차관련부서 등과 매우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이 물건의 수입판매(...)에 관해서도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만들어졌기에 개인적으로는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적는 이야기는 그 과정에서 실제로 경찰서, 도로교통안전공단, 구청 자동차부서.. 이 세곳과 이야기한 실제 상황입니다. 물론 작성의 편의와 읽는이의 편의(?)를 위해서 말투는 좀 바꿨습니다. 대충 요약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자동차 검사소까지 이야기가 들어가겠습니다. 자동차의 외부 등화를 LED로 튜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흥미진진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읽다 보면 좀 빡치는 기분도;;;;
글이 좀 깁니다만, 자동차 외부 드레스업/튜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_-;
1. 경찰서
발단은 이 사진입니다.
(퍼오기 귀찮아서 사진생략)
이 사진으로 인해서 경찰서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하필이면 가까운 강서경찰서도 아닌 인천 연수경찰서에서. -_-
이글루스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가 결혼 전의 주소였기 때문이었지요. 허헛. 뭐 여하튼. 부모님 댁 근처니 부모님 댁 갈때 겸사겸사..
방문한 것은 피의자 신분이 아닌 조사협조라는 명목이었습니다. '니가 뭘 달고있는지 사진으로는 잘 모르겠으니 일단 와서 보여줘'라는 전화가 온거지요.
아마도, 저 사진을 경찰서에 찌른 오지랖넘치는 분은 저게 가끔 길가다 보이면 마주치는 조낸밝은 HID따위라고 생각하고 찔렀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태양권쓰는색히들은 저라도 찌릅니다. -ㅅ-+ 경찰서에서 부른것도 그건 줄 알고 불렀을 정도니까요.
사실, 머피가 달았던 저 LED 안개등은 밝기, 조사각, 색상이 모두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기장치의 변경도 없는 물건입니다. 할로겐등이 아니라 LED라는 점만이 차이일 뿐.
흥미로운건, 경찰에서는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판단하지 못합니다. -_- 저를 불러냈던 경사조차도 '이게 불법인가? 왜 불법이지? 불법 아닌거같은데?'라고 계속 갸우뚱. -_-;;;
그도 그럴 것이 관련법령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조건 '적정밝기, 적정색상, 적정조사각, 차량무개조'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었으니까요.
여기부터는 경사님과의 대화.
-경사 : 니가 달고있는거 HID?
-머피 : 아님. LED.
-경사 : HID랑 다름?
-머피 : 조낸 다름. HID는 차량 전기장치 개조함 / 우라지게 밝은데다 직진성 쩔어서 앞차 눈뽕 / 색상도 골때림(가끔 색온도가 개같이 높아서 파란색이나 보라색나는 것까지 보이죠. 물론 이런건 발견하면 신to the고) 근데 내가 달고있는건 그딴거 없음. 색상 백색, 밝기 순정과 동급, 전기장치 개조없이 그냥 교체임. 문제될거 있냐능? (이때 따로 빼 놓은 실물 보여줬슴다)
-경사 : 어? 그러네... 근데 차 출고시 달고나온거 말고는 다 불법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말이지.
-머피 : 그럼 인터넷에 팔고있는거 다 불법이냐능? 마트에 팔고있는거 다 불법이냐능?
-경사 : 어? 그러네... 생각해보니 니말이 맞음.(!!!!!!!!)
-머피 : 어째야함?
-경사 : 나는 이거 결정할 권한이 없으니 유권해석 가능한 기관에 부탁하겠음.
-머피 : 그게 어디?
-경사 : 구청. 3주후에 결과 알려줄테니 그때 다시보자.
-머피 : 오케. 그럼 시유어겐.
여기서 경사님이 뭔가 잘못 알고계신, 그리고 머피는 생각조차 못했던 부분은 두가지였습니다.
첫번째는 파는게 합법이라고 해도 그걸 사서 사용하는건 합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며(이거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유권해석기관은 구청이 아니라 도로교통안전공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 서류가 구청으로 이첩되었다가 다시 도로교통안전공단으로 갔다가 또다시 구청으로 가는 뻘짓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또 웃기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실제 일반인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가끔 경찰도 단속을 하기는 하지만, HID 장착따위가 아닌 LED 어쩌구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행정조치 및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게 되고, 이의 근거는 도로교통안전공단의 해석에 달려있다는겁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뻘짓이;
여하튼 머피는 3주를 기다리지 못하고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전화를 하기로 합니다.
2. 도로교통안전공단
여차저차 연락처를 찾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공단 담당자(이하 공단) : 헬로? 용건은?
-머피 : LED 안개등에 대해 문의하고자 한다.
-공단 : 어? 불법.(반사적으로 이 대답이 튀어나오더군요. 헐퀴. 수많은 동일질문에 단련되어 있는 포스였습니다)
-머피 : ......응? 이야기좀 들어보고 대답하시지?
-공단 : 안들어봐도 불법.
-머피 : 뭐임마??가 아니고..일단 좀 들어보시고.
-공단 : 들어봅시다.
-머피 : LED로 된 이러이러한걸 장착했는데....
-공단 : 니차 출고시 LED 안개등 달려나왔음?
-머피 : 아니.
-공단 : 그럼 불법.
-머피 : .................아니, 법령상에 있는 밝기/색상/조사각 및 전기장치등등의 조건에 죄다 부합하는데?
-공단 : 그게 그 조건에 부합한다는거 누가 증명함?
-머피 : 어? 제조사 스펙시트 있음. 어리버리한거 말고 테크니컬스펙.
-공단 : 그건 걔네 이야기고. 그걸 공식적으로 어떻게 증명함? 인증받은거 있음?
-머피 : Aㅏ!!!!!!!!!!!!
아, 여기서 뭔가 꼬였던 실타래가 한큐에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필라멘트 베이스의 할로겐 전구들은 일정 규격(특히 와트수..)이 있어서 그에 준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LED는 그게 아리까리하니 합법이 되기 어렵다는겁니다. 이건 충분히 납득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용된 LED 안개등이 법규상의 제한을 충족한다는 것을 법적으로 입증받으면 문제가 해결되는겁니다.
뭔가 실마리를 찾은 것이라 생각한 머피, 다시 질문합니다.
-머피 : 아... 공식적으로 인증된 규격이 없어서 안된다는거 이해했음. 감사. 그러면 어떻게 인증받으면 됨?
-공단 : 인증 못받음.
-머피 : 뭐임마?
-공단 : LED와 관련된 인증제도가 존재하지 않음.
-머피 : 뭐임마?
-공단 : 관련 인증제도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게 법규상 제한을 통과한다고 증명할 방법이 없음.
-머피 : .........................레알?
-공단 : 레알.
-머피 : 그러면 댁이 지금 이야기한거 안개등에만 해당되는거 아니지?
-공단 : 당근. 차량의 외부에 사용되는 모든 등화에 해당.
뜨아!!!!!!!!!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제도가 그렇듯이 이것도 일종의 화이트리스트 제도인 것이죠. 규격을 벗어나는 녀석이 발견되었을 때 그걸 조지는게 아니라, 애시당초 규격안에 들어가는걸 인증받은거만 쓰게 하는 것. 이 방법은 자동차같이 안전이 생명과 이어지는 분야에서는 매우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 인증과 관련된 법규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머피 : .......댁이 이야기한거 다 납득했음. 근데 국가적으로도 저전력 친환경 녹색 어쩌구 나불나불대면서 LED 키워주는데 자동차는 왜 이모냥?
-공단 : 그게 우리도 좀 미안한 부분이긴 한데, 법령개선이 늦어져서 그렇다능. 자동차 쪽이 요즘 발전속도가 빨라서 법이 미처 따라가지 못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능. 니가 참아야한다능. 아님 니가 법을 만들던가.(.....) 그래도 한가지 희망적인 소식을 알려주자면 관련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으니 좀 기다려보시라. 나중에는 어케 될거임.
결론적으로, 차에 달려나온 할로겐램프를 LED로 교체하는 모든 행위가 불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직은요.
문제는 법을 제정해야 하는 샛퀴들이 맨날 하는짓이 그렇고 그런것들이라 이쪽은 지지부진하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본론드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이 두가지가 생깁니다.
우선 첫번째 질문.
-머피 : 오케 다 납득하려고 노력해보겠음. 근데, 순정으로 달려나온 LED는 괜찮은거임?
-공단 : 걔네는 차에 달아서 테스트를 하고 차에 달아놓은 채로, 또는 앗세이 단위로 검사를 받아서 통과하는거잖아. 그러니까 되는거임.
-머피 : 아. 그렇구나. (ㅅㅂ...) 그러면, 순정 부품으로 나온 LED 등화를 갖다가 달면 되는거임?
-공단 : 어 가능함. 근데말이지, 차를 만들어서 국가기관에 검사를 받을 때의 그 조건에 맞아야함. 즉, A라는 차 용으로 만들어진 앗세이라면 그와 같은 차종에 장착해야만 합법. 그 외의 차종에 달면 다 불법.
-머피 : 어? 그러면 결국 A라는 차에 LED로 된 뭔가를 달기 위해서는 A라는 차 순정옵션이던 트림이던 어딘가에는 LED 뭐시기가 있어야 한다는거네?
-공단 : 정답.
-머피 : 결국 순정출고 안된건 다 좆밥?
-공단 : 그게 현실.
-머피 : OTL
-공단 : 미안. 근데 그게 현실.
-머피 : 근데 있잖아..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면 이쁘다는 이유나 소비전력 절감, 수명 등등의 이유로 LED 벌브 낑구고 다니는 사람 지천에 깔렸거든? 그거 다 불법인거임?
-공단 : 그게 현실이라니까.
-머피 : 다 잘 돌아다니잖아.
-공단 : 범죄자가 100% 잡히는거 아니잖아.
-머피 : 뭐임마?
-공단 : 미안. 그게 현실 -_-
넵. 슬프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염병. -_-;;;;;;;;;;
그래서 두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머피 : 근데말야, 당신도 인터넷 뒤져보면 알겠지만 LED로 된 안개등이니 방향지시등이니 브레이크등이니 나발이니 하는거 죄다 미친듯이 팔리고 있거든? 인터넷에서도 팔고 오프라인에서도 팔고 여하튼 많아. 장착이 불법이라면서 왜 판매는 아무런 제재를 안하는거임?
-공단 : 그거 구입한 사람이 차량에 달고 쓸지 집에다 켜놓고 쓸지 알 수 없잖아.
-머피 : 뭐임마?
-공단 : 그걸 사서 차에다가 달면 당연히 불법인데, 배에다 달거나 집에다 달면 상관없거든. 그러니 판매하는 사람이 뭔상관?
-머피 : 어?????
-공단 : 그니까.. 차에다가 장착하는게 불법인거지, 그걸 산다거나 판다거나, 사서 자동차 외의 다른데 장착하는건 상관없는거거든.
-머피 : 어????????????? 잠깐.. 그거 자동차용이랍시고 판매하는거잖아.
-공단 : 자동차용이랍시고 팔아도 자동차에만 쓰라는 법 없잖아.
-머피 : 어????????????????????????????
아..... 납득이 가는 것 같으면서도 우라지게 찜찜한 이 기분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저아저씨 논리가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게다가 저기가 유권해석 최종기관이니.. 당연히 맞는거긴 한데...
아오... 똥싸고 밑 안닦은 것 같은 이 기분은... 어헝.. ;ㅁ;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 LED로 된 뭔가를 사서 자동차의 외부등화로 사용하는건 불법입니다. 무슨짓을 해도요.
- 합법이 되려면 순정상태로 나온 LED 등화 앗세이만이 가능합니다.
- LED로 된 뭔가를 사서 자동차 외의 뭔가에 붙이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구입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 당연히, 자동차 외의 뭔가에 사용할 사람들이 있을테니(......) 제품을 판매하는 것도 불법이 아닙니다.
-_-
-_-
-_-
네... 저도 전화 끊고 열심히 생각해 봤는데, 결론은 어이없음이었습니다. -_-;
여하튼 그게 현행법이고, 현행법의 한계입니다. (공무원의 한계일지도??)
뭐 결국 LED 안개등은 불법이라고 결론이 났으니 이제는 행정조치(.......)가 날아올 일만 남은거지요.
3. 구청
그렇게 상황파악을 모두 끝낸 머피는 이제 마음을 비우고 통지를 기다립니다. 그러던 어느날 전화가 한 통 옵니다.
-구청 : 안녕? 여기 구청.
-머피 : 방가.
-구청 : 너 신고당했음?
-머피 : 그런듯.
-구청 : 신고내용 봤는데, 도대체 왜 신고당한거임?
-머피 : 읭?
-구청 : 내용 보니 사실 이건 피해를 주는것도 아니라 단속도 안되는 걸텐데 도대체 뭔짓을 했기에 신고당한거임?
-머피 : 블로그에 올렸을 뿐인데... -_-
-구청 : 일단 신고 들어온거라 우리도 조치는 해야함. 너도 그거 이해함?
-머피 : 잘 이해함. -_-
-구청 : 이런 사안은 과태료 때리기도 참 아리까리한지라, 걍 원상복구만 하삼.
-머피 : 감사. -_-
-구청 : 공문하나 보내줄테니, 원상복구 하고 가서 검사받으면 됨.
-머피 : 감사. -_-
헐... 별 시덥잖은 일로 신고까지 받아서 졸지에 공무원님을 괜시리 귀찮게 만든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OTL
여하튼, 구청에서도 어이없어할 정도로 이건 실제 필드에서는 거의 묵인되는 거라는 이야기겠지요.
그래도 원상복구 하고 검사는 받아야 합니다. 과태료 없이 원상복구명령만으로 정리된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랄까요?
상황은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맞은편차 개 눈뽕먹이는 HID 따위) 생김새가 드럽게 특이해서 '저샛키는 불법'이라고 눈에 확 들어오는게 아닌 이상 LED 벌브로 바꾼 것 만으로는 단속당할 일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겠습니다.
LED의 이점은 대단히 명확합니다.
긴 수명, 변하지 않는 광도와 색상, 매우 낮은 소비전력, 할로겐램프에 비해 거의 없다시피한 발열.
이러한 많은 장점들은 그 반대급부인 '비싼 가격'이 주는 심리적 저항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불법'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너무 혁신적이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기에 그래서 타인에게 묵인될 수 있는 선에서 사용하는 것이 그러한 현실과의 가장 가까운 타협점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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